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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제3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제3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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