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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형태로 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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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형태로 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월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구두)하고 매월 일정액(95만원)을 사납금 형태로 지불하였으나 사실상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임차료에 해당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별도로 지급 받지 아니하고 운행수입의 전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근기 68207-3965,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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