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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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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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