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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는 달리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중에 있는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된 이후 복직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조정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는 달리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중에 있는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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