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답변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0) | 2023.09.29 |
---|---|
계약직 프리랜서와 알바의 차이가 뭔가요? (0) | 2023.09.29 |
비정규직은 퇴직금 규정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29 |
시간외 수당이 뭐죠? (0) | 2023.09.29 |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0) | 2023.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