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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01254-116, ’92.3.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01254-116, ’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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