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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입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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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입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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