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입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0) | 2023.09.30 |
---|---|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으로 1시간의 시급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서약서를 작.. (0) | 2023.09.30 |
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0) | 2023.09.30 |
아르바이트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 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진정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30 |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진정과 고소는 다른 건가요 (0)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