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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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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는 통상 근무시보다 적은데, 이러한 일숙직 근로도 정상 근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 200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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