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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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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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