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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증원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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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증원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원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동 증원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업무편의상 사업주 변경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위되는 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여 이를 새로운 인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여원 68240-88, '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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