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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과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여원68240-235,2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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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취업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과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여원68240-235,2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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