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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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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관련하여 SOFA협정 제17조는 '근로조건∙보상∙노사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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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SOFA협정 제17조는 '근로조건∙보상∙노사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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