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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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