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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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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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