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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학원 강사인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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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학원 강사인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여원 68240-343, 200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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