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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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