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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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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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