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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법정 최소수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요
-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법정 최소수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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