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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복수노조 모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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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특정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복수노조 모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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