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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등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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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등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 답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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