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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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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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