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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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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답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아직까지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별 또는 직업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노동실무상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3개월 동안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일당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3개월간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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