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같은 사업장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년수에 이전 근로 기간까지 다 포함되나요? (0) | 2023.10.09 |
---|---|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로 받은 중간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자가 최종퇴직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나요? (0) | 2023.10.09 |
동일회사 내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계열사 재직기간만으로 제한 되나요? (0) | 2023.10.09 |
택시 운전수인데 사납금 초과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0) | 2023.10.09 |
퇴직금도 시효가 있어요? (0)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