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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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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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