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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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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 답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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