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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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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채권에 대해서도 일부는 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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