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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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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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