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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지만 사업 재산, 직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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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 및 부동산도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회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지만 사업 재산, 직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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