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
-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말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는가요? (0) | 2023.10.13 |
---|---|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0) | 2023.10.13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이 갖추어야자 하나요? (0) | 2023.10.07 |
아르바이트로 일을 구해 석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분위기가 안좋은데, 아르바이트생도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가요? (0) | 2023.10.07 |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0) | 2023.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