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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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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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