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위변제는 뭔가요. (0) | 2023.10.14 |
---|---|
사용자 재산을 먼저 가압류를 할 경우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10.14 |
보전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10.14 |
가압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0) | 2023.10.14 |
임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0) | 2023.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