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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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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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