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집행의 목적물로 된 사용자의 총재산으로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은 물론 채권, 물권, 각종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우선특권(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집행의 목적물로 된 사용자의 총재산으로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은 물론 채권, 물권, 각종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채권자에 의해 회사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0.15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5 |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5 |
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 | 2023.10.15 |
배당요구의 정의 (0) | 2023.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