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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연구수당은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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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구수당은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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