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10.15 |
---|---|
촐퇴근 교통비는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10.15 |
임금에 차량유지비도 포함인가요? (0) | 2023.10.15 |
회사에서 과장 이상 개인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 차량 비용 지출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5 |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연구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