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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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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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