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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을이 갑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을를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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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을이 갑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인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또한 사례의 경우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을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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