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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과 연월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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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과 연월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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