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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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