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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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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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