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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아서,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집을 알아보니 이삿날을 만료 2개월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이사를 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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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아서,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집을 알아보니 이삿날을 만료 2개월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임차인 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만료 2개월 전 이사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8나 55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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