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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의 지위가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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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지위가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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