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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묵시적갱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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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묵시적갱신


- 답변
자동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 하겠다(갱신거절)고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 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음(민법 제6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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