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반응형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