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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구획마다 한 가구씩 개별로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뭐에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구획마다 한 가구씩 개별로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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