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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어 소유자가 상가의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 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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