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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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