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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계약 서류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해가 없을까요?
- 답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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