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려면 어떤건 갖춰야 하나요? (0) | 2023.10.26 |
---|---|
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0) | 2023.10.26 |
가게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장쪽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10.26 |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어요. (0) | 2023.10.26 |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서 취소되면, 세입자는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0) | 2023.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