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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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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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