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도 없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반응형
- 질문

주택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도 없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